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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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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은 임의동행을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경찰관의 불심검문시 응하지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굳이 임의동행을 안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심검문도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불응할 수 있으나,

    경찰로서 혐의가 인정되거나 현행범으로 보이는 경우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