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사면허는 프랑스와 일본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별도의 의사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프랑스나 일본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프랑스와 일본의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한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프랑스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언어 및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프랑스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일본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본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일본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