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따라서 당사자인 근로자가 직접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해야 할 것이며, 대면하기 껄끄럽다면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