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 발급자 성명을 기재하라는데요
구직 중, 서류 부분에 '경력 확인을 위해 발급자 성명과 연락처 필히 기재' 라고 하는데, 경력 증명서는 회사에 연락해서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발급자 성명은 모르는데, 그냥 제가 받은 원본을 스캔해서 제출하면 안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이라면 가급적 전 회사에 요청하여 담당자 부서랑 성함, 사무실 자리번호 정도 요청하시고 추가 기재해서 내시면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직인이 들어가 있어 경력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란으로 놔두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서식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는 발급일자 + 작성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기재해 두고 있습니다.
이전회사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발급 받은 후 그것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위 내용이 없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그냥 제출하면 회사 공지 사항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 신입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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