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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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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일 대출이 너무많아서 파산하면 그냥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파산신청에 대한 제도적인 궁금함이 있었서요 제가 엄청난 대출을 해서 못갚아서 파산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들은 제가 파산신청하면 아예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다면 그냥 대출해서 파산신청해버리면 되는거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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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만 한다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원에서 파산신청에 따른 인용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많이 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으로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기적인 회생 신청과 파산신청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 채무자 회생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을 통해 파산이 인용되게 되면 모든 채무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파산도 경우에 따라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 파산을 하게되면 신용에 문제가 있어 신용거래가 최소 5년간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하는 경우 본인 재산 대부분이 재단에 속하기 때문에 처분을 고려해야 하고, 파산신청 과정에서 채무의 종류나 발생경위를 고려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파산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