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제가 차로 폭행을 당해서 경미한 부상으로 전치 2주에 치료 한번 받고 말았는데 아픈 발목은 방치하다가 두달만에 자연 치유되고 증거는 없어요
이를 특수상해로 고소를 했는데
경미하다고 불송치하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특수폭행으로 죄목이 바뀌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