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 전에 3억을 차용증까지 빌려가서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면 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사건 기일 알아내서 몰래 법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완전 사기꾼인데, 재산은 다 자식이나 와이프 명의로 돌려놓고 감방에서 1-2년 살고 나올 모양 같다고 합니다.
그 재판 끝나면 우리 사건도 법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고소를 하여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자체는 사기죄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십 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기죄로 고소하신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시며, 대여금 반환의 민사사건일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실 예정이라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른 사건이 진행중인 것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