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전세계약 기간중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집주인이 바뀔것 같습니다.
현재 집이 최조 계약시 보다 매매가가 떨어져 전세가격도 조절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의 채무등을 알수 없어 계약 만기시 보증금 반환청구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부채나 채무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부채나 채무상태는 그에게 요청하여 협조를 구해야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해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내용에 대한 조정 내지 재계약은 새 매수인과 협의하기 나름이며,
다만,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은 임차인이라고 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별도로 부채나 채무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