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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왜 1년 단위로 휴무처리를 해야되나요?

주업이나 부업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요.

중간에 운영을 하지 않으면 휴무처리를 해야한다고 해요.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근데 오늘 신청하다보니 영업재개가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단위 설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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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의 경우에는 어차피 세법상 신고의무는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휴업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다면 말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세무서가 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