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할까요?
전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책상위에 전기장판을 잠시 두었는데
열로 인해 책상이 노랗게 변색되었습니다.
전세계약시 옵션(책상 등)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파손되면 복구해놓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제가 물어야하는 걸까요?ㅠㅠㅜ
누가 책상이 열 바램이 생길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경우 책임의 소지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책상위에 전기장판을 올려둔 것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임차인에게 수리비용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임차인인 귀하께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옵션 파손 시 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장판을 책상 위에 두어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구에 열을 가하면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상의 노화 정도나 전기장판 사용 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상 수리 비용을 확인하고, 공동 부담 등의 중재안을 제시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안타까운 상황이시기는 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