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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물수리51
수려한물수리5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할까요?

전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책상위에 전기장판을 잠시 두었는데

열로 인해 책상이 노랗게 변색되었습니다.

전세계약시 옵션(책상 등)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파손되면 복구해놓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제가 물어야하는 걸까요?ㅠㅠㅜ

누가 책상이 열 바램이 생길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경우 책임의 소지자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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