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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용감한칠면조188
용감한칠면조188

비품의 내용자산연수가 궁금합니다.

특정업종인 약국에서 사용중인

간판/led조명/컴퓨터/모니터 등 해당비품의 내용연수를 최대 몇년까지 적용하고

상각방법이 정액법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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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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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47)에 해당하므로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따라서 4~6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고,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