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달청에서 나오는 내용연수(감가상각비) 노트북 컴퓨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조달청의 내용 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수가 있나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고...
빠르게 계상하기 위해서는 정률법이 유리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데 있어 조달청에 나와 있는 내용연수대로 해야 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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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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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내용연수 조정은 가능한 것이나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조달청 공시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28조에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해야합니다.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무상 감가상각비가 다른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별 상각연수로 감가상각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6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