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달청에서 나오는 내용연수(감가상각비) 노트북 컴퓨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조달청의 내용 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수가 있나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고...
빠르게 계상하기 위해서는 정률법이 유리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데 있어 조달청에 나와 있는 내용연수대로 해야 하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조달청의 내용 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수가 있나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는것은 알고 있고...
빠르게 계상하기 위해서는 정률법이 유리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데 있어 조달청에 나와 있는 내용연수대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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