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으로 따지면 임대차보호법이 먼저인가요? 계약서가 먼저인가요?
8월에
만기 날짜가 11월 중순이라고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왔습니다
답문으로 바로 다음날 제가 내용증명보냈습니다. (계속 영업하겠다)
내용증명으로 보낸것이 재계약작성안해도 계약갱신요구권에 포함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포함되면
2년약정이니 2년후
계약 만료 되면 나가야되나요?
그리고 계속 영업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첫계약후 10년까지인가요?
지금 현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한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입니다.
(18년12월에 전 임ㄷㅐ인 하고 작성한것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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