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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11.02
법으로 따지면 임대차보호법이 먼저인가요? 계약서가 먼저인가요?

8월에

만기 날짜가 11월 중순이라고

임대인이 나가달라고 내용증명 보내왔습니다

답문으로 바로 다음날 제가 내용증명보냈습니다. (계속 영업하겠다)

내용증명으로 보낸것이 재계약작성안해도 계약갱신요구권에 포함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포함되면

2년약정이니 2년후

계약 만료 되면 나가야되나요?

그리고 계속 영업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첫계약후 10년까지인가요?

지금 현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한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입니다.

(18년12월에 전 임ㄷㅐ인 하고 작성한것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에서 임대차

    계약이 보호를 받으며 존재하는 것인데,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임대보호법상으로 보아 님의 질의를 종합해 보면, 2018년 12월에 전임대인하고 체결한 최초의 계약이,비록 상가가 매매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현 임대인)에게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것입니다.


    상가의 임대차 계약의 갱신 후 기간은 매 1년간이며,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 기간은 10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님이 내용증명으로 보낸 계약의 연장의사는 갱신의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차임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계속 영업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