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만료된건가요??
묵시적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만기날짜 3개월 전
내용증명 보내면서 만기되면 나가달라고 일방적인? 퇴거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도 계속영업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만기날짜가 지나고
문자보내옵니다. 임대료인상 관리비인상 연장기간도 1년
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이 끝난건가요?
만기날짜 지나고 재계약 요청시 응해야 되나요?
거부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갱신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간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갱신거절을 해야 계약이 만료되게 됩니다. 서로 갱신에 대한 주장을 했다면, 묵시적갱신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통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임대인이 3개월 전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도 계약 갱신을 하겠다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