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화, 애니, 코스프레 행사에서의 공연음란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요?
코믹월드 / 지스타 / AGF 등 국내에는 여러 만화 게임 애니 관련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믹월드에서는
성별 무관 가슴 및 유두 둔부 노출 불가
미니스커트 등 짧은 하의 착용시 속바지 필수
이미지에서 체크된 부분(위 두 항목)은 피부 노출 불가입니다.
해당 부위가 드러날 수 있는 의상은 피부를 가릴 수 있는 내의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속옷, 속옷으로 보일만한 의상의 단일착용을 금지합니다.
와 같은 코스프레 노출 관련해서의 규정을 내걸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 내부를 가면 이 규정을 벗어나 첨부파일에 올린 의상의 코스프레는 물론 비슷한 수준의 노출도 혹은 더 한 노출도의 의상도 보이지만 행사 운영 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출관련 규정에 대한 배너만 걸어둘 뿐 스태프 조끼를 입은 직원들의 통제에는 노출 관련해서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볼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옷을 홍대나 서면 거리에 입고 나타난다면 문제 삼아지겠지만
코믹월드라는 행사 명분 아래 공연음란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번째 의문점
그 비스크 돌은 사랑을 한다. 블루 아카이브 등 작품은 19세 이상 청불 작품으로 그 연령 이하 연령대에겐 접근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 또한 아무렇지 않게 코스프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건가요?
두번째 의문점
위와 같이 말했듯 서브컬쳐 행사라는 명분 아래 보호받고 있는 공연음란 행위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일까요?
(심지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믹월드 행사에서는 경찰도 순찰 다니고 있던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지는건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의 음란성에 대해서 그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대법원 판시나 해당 행위의 의도 내지 배경, 행위 장소에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공연음란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과다 노출에 대하여 반드시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