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도시 5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게 법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매도시 5년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게 법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5년이상 거주하면 매도시 양도 소득세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로는 그런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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