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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