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업체 폐기물 벽에 매립해놨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겼고

돈은 반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근데 뒷집에서 찾아왔는데 저희집 화장실 시공중

뒷집벽을 부셨고 저희집/뒷집 사이에 인테리어 폐기물 쓰레기를 가득 넣어놓고 벽에 시멘트로 발라 숨겨놓고는

사라졌습니다.

자기 사정이 있다면서 나중에 오겠다더니 문자로

돈달라고하더군요

뒷집에서는 집부숴지고 온갖먼지때매 피해본 상태이구요.

근데 되려당당하게 잔금 안주려고 트집잡는다며

나오는데

제가 잔금을 줘야하고 하자보수요구를 이사람한테

해야하는 상황인가오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 보수 및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법상 도급 계약에서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보수 의무와 도급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당 폐기물 처리와 벽체 복구 등 하자 보수를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의 업체를 통해 보수한 뒤 그 비용을 기존 잔금에서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뒷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뢰인께서 도급인으로서 사용자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업체를 통해 즉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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