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 방해 관련 해서 궁금해요
저는 학원에서 근무하는데 바로 위층이 헬스장이에요. 기구 내려놓을 때 쿵쿵 하는건 괜찮은데 6시 ~ 8시 스피닝을 하는데 방음처리를 전혀 하지 않아 수업 중에 음악소리가 너무커서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가요가 나오면 학생들이 몸을 흔들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요. 올라가서 소리 줄여달라고 해도 알았다고만 답하고 줄이지도 않구요
업무 방해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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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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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소음행위로 인하여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의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