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 방해 관련 해서 궁금해요
저는 학원에서 근무하는데 바로 위층이 헬스장이에요. 기구 내려놓을 때 쿵쿵 하는건 괜찮은데 6시 ~ 8시 스피닝을 하는데 방음처리를 전혀 하지 않아 수업 중에 음악소리가 너무커서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가요가 나오면 학생들이 몸을 흔들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요. 올라가서 소리 줄여달라고 해도 알았다고만 답하고 줄이지도 않구요
업무 방해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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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원에서 근무하는데 바로 위층이 헬스장이에요. 기구 내려놓을 때 쿵쿵 하는건 괜찮은데 6시 ~ 8시 스피닝을 하는데 방음처리를 전혀 하지 않아 수업 중에 음악소리가 너무커서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가요가 나오면 학생들이 몸을 흔들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요. 올라가서 소리 줄여달라고 해도 알았다고만 답하고 줄이지도 않구요
업무 방해에 해당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