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2월 1일

*12월 1일 폐업으로 해고 당함

B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2월 20일

월급은 A근무지가 더 높아서 고용보험은 A근무지를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폐업으로 인해 12월 1일에 해고 당함.

이 경우 B근무지에서 12월 2일부터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B근무지 일수도 들어가나요? 원래는 A근무지 이직 사유만 봐야할 것을 추가적으로 B근무지 이직사유도 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B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최종근무지인 B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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