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2월 1일
*12월 1일 폐업으로 해고 당함
B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2월 20일
월급은 A근무지가 더 높아서 고용보험은 A근무지를 기준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폐업으로 인해 12월 1일에 해고 당함.
이 경우 B근무지에서 12월 2일부터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B근무지 일수도 들어가나요? 원래는 A근무지 이직 사유만 봐야할 것을 추가적으로 B근무지 이직사유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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