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회에서 일어난 신도들간의 다툼 및 분쟁, 그리고 개입한 목사
안녕하세요. 짧게 요약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A:교회 소그룹장
B:A그룹의 소그룹장 도우미
C: B와 교제중
1. B가 A에게 C는 어떤지 물어봄
2. A는 둘이 썸? 정도라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있는 C에 대한 이야기를 함
3. 그 과정에서 B는 자신이 알지못한 C의 모습에 당황, 이후 C를 만나 이 이야기와 +A와의 전화를 녹음해서 들려줌.
4. 그 얘기를 들은 C가 A에게 매우 실망
이후 C가 이 이야기를 같은 교회 및 자신이 아는 교역자들(목사) 에게 찾아가서 녹음본을 들려주고, A에 대한 이야기를 함
5. 이 이야기를 듣고, 해당 교회의 교역자가 개입
6. A는 소그룹장 자격을 박탈 당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됨.
이 과정에서 목사의 개입이 지나쳤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A는 C와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사과하는 자리로 3자대면을 두번이나 요청드리고 기다렸으나, 목사 개인의 판단으로 대면이 모두 진행되지 않았고, A만 교회를 안다니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이 상황에서 A가 목사와의 통화녹음본을 가지고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님을 만나 녹음본을 가지고 해당 목사의 일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위에 말씀 드린 내용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법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내용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여부는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경위로 공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이 되실 만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집단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신 부분이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된다거나 하실 만한 부분은 마땅히 예상되지는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분쟁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에도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