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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2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 복비
안녕하세요
반전세를 주고있는 집이 있는데 세입자가 1년 10개월만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2년 계약이라 알겠다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복비는 내시라고 통보를 했는데, 미리 상의가 안내서 세입자가 복비를 못낸다 하는 상황입니다. 1년 10개월 정도 채우고 나가면 일반적으로 제가 복비를 냈는데 이 분이 너무 무례한 스타일이라 제가 복비를 내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자를 못 채우고 나가겠다 한 시점과 복비는 너가 내시라 한 시점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누가 복비를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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