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하고 이사날짜를 합의했습니다. 계약종료 기간은 12월이고 윗층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나가는 기간 전까지 세입자를 구하지못한다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할수 있을까요? 개인 사정상 월세가 보증금에서 까인상태고 조금은 받을수 있는 상태 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하신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해지통지 후 3개월 경과한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다만 3개월 전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된 시점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