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을때

1. (전세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하고 이사날짜를 합의했습니다. 계약종료 기간은 12월이고 윗층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나가는 기간 전까지 세입자를 구하지못한다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 보증금을 받지 못할수 있을까요? 개인 사정상 월세가 보증금에서 까인상태고 조금은 받을수 있는 상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강제집행을 하여 이를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하신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해지통지 후 3개월 경과한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다만 3개월 전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된 시점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