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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도요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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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전세주고있는데

각자 재산으로 귀속하라 화해권고가 내려졌는데

그럼 아파트 공동명의는 팔아서 나누라는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공동명의인 상태로 둔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눌지 그냥 둘지는 결국 부부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각자 명의귀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지분에 대하여 알아서 정리(매도하여 나누는 것)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공동명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에서 각자 재산으로 귀속하라는 화해권고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른 한 쪽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 내용을 참고하되,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각자 재산으로 귀속한다는 화해권고가 나왔다면 말 그대로 각자 공유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거나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로 법원의 결정범위 밖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