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에서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전세주고있는데
각자 재산으로 귀속하라 화해권고가 내려졌는데
그럼 아파트 공동명의는 팔아서 나누라는 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결국 아파트를 공동명의인 상태로 둔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처분해서 나눌지 그냥 둘지는 결국 부부가 알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각자 명의귀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지분에 대하여 알아서 정리(매도하여 나누는 것)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에서 각자 재산으로 귀속하라는 화해권고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쪽이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른 한 쪽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해권고 내용을 참고하되,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재산분할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각자 재산으로 귀속한다는 화해권고가 나왔다면 말 그대로 각자 공유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거나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로 법원의 결정범위 밖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