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청소 일을 하게되면?
제가 청각장애인이라 걱정되어 여쭙니다.
뉴스에서 장애인들을 갑질하는 사장들 많아서...
제가 5인이하 사업장에 청소 일을 하게되면
사장이 저를 갑질하거나 했을경우 고용부 신고제보 가능하나요?
5인이하 사업장이라 보호 안된다고 들은거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 이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폭행, 폭언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등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없는 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형사상 범죄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폭행이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