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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18
유망한표범11823.11.29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기관 인턴 계약직6개월이 곧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1.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서 10개월로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언제부터 적용되는 법인가요?

2.이 일을 끝나고 철거노가다 일용직을 할려고 생각중인데요 일용직과 상용직 수급자격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가 노가다를 횟수로 30일정도 일을하게되면 예전에 했던 인턴6개월과 합쳐서 180일을 충족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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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언제 적용될지 미지수입니다.
    2.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90일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고 구체적으로 추진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만료후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일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