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께 1억원을 10.28일 증여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론 5천공제되서
나머지 5천에서 10프로 500 만원
신고세액공제3프로 15만원
증여세 485만원내는거맞나요??
친할머니 지금 살아계시는데 할증세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