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차장도 카드결제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디
적어두지도않고
무작정 카드안된다고 현금내라고 따지는 데가 많은데 싹 다 신고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주차비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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