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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도요171

고요한도요171

주차장도 카드결제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디

적어두지도않고

무작정 카드안된다고 현금내라고 따지는 데가 많은데 싹 다 신고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주차비를 결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는 가능하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메뉴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