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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임재헌
임재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프로필에 자기가 특정 될만한 정보를 적어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어느 한 커뮤니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특정성을 성립하기 위해 피해자 자신의 프로필에 피해자가 특정 될만한 정보를 적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모욕적인 행위가 있은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적 표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업로드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 이후에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