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프로필에 자기가 특정 될만한 정보를 적어도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어느 한 커뮤니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특정성을 성립하기 위해 피해자 자신의 프로필에 피해자가 특정 될만한 정보를 적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은 모욕적인 행위가 있은 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적 표현이 있은 후에 비로소 자신의 개인정보를 업로드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 이후에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