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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인데 알바를 혹시 몰라 보험 직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상해급수는 2급이 맞는데

직업/직무: 조리사/ 대학(원)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괜찮나요?

직무를 바꿔달라고 얘기해야될까요?

그리고 조리사인데 서빙 알바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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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같은 위험직군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바를 하지 않고 사무직이나 상해급수가 변경될 경우에 회사에 통지해서 변경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하게 변경 되신거 같은데

    직업이 조리사로 되서 2급인데 - 직무가 대학원생이라뇨 ㅎㅎㅎ

    직무를 바꾸세요.

    조리사=식당 종사원 다 2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직업고지는 업무에따라 질병, 상해 발생확율이 달라져 보험료와 보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고지는 위험확율이 높은 업무로 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잠시 하기위한 알바가 주방보조이면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방보조는 상해급수가 2급이 맞습니다 이는 주방보조로 일하면서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을때를 댑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조리사나 서빙이나 같은 2급이긴 합니다,

    직업과 직무를 주방 보조로 하시고 홀서빙으로 하세요.

    이것이 맞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조리사는 화상진단비 제외댈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처럼 위험 급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바뀌는 급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 조리사의 위험을 더 높게보고 서빙알바는 위험증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의 경우 그 위험성이 내재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직업의 변경의 경우 보험사에 안내를 해야하는 고지의 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직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나 또는 보허험가입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빙 알바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직종의 경우 비슷한 직업 직무를 가지고 있어서 직무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