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업/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인데 알바를 혹시 몰라 보험 직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상해급수는 2급이 맞는데
직업/직무: 조리사/ 대학(원)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괜찮나요?
직무를 바꿔달라고 얘기해야될까요?
그리고 조리사인데 서빙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같은 위험직군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바를 하지 않고 사무직이나 상해급수가 변경될 경우에 회사에 통지해서 변경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하게 변경 되신거 같은데
직업이 조리사로 되서 2급인데 - 직무가 대학원생이라뇨 ㅎㅎㅎ
직무를 바꾸세요.
조리사=식당 종사원 다 2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직업고지는 업무에따라 질병, 상해 발생확율이 달라져 보험료와 보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고지는 위험확율이 높은 업무로 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잠시 하기위한 알바가 주방보조이면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방보조는 상해급수가 2급이 맞습니다 이는 주방보조로 일하면서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을때를 댑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조리사나 서빙이나 같은 2급이긴 합니다,
직업과 직무를 주방 보조로 하시고 홀서빙으로 하세요.
이것이 맞습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조리사는 화상진단비 제외댈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처럼 위험 급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바뀌는 급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 조리사의 위험을 더 높게보고 서빙알바는 위험증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의 경우 그 위험성이 내재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직업의 변경의 경우 보험사에 안내를 해야하는 고지의 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직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나 또는 보허험가입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서빙 알바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직종의 경우 비슷한 직업 직무를 가지고 있어서 직무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