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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칠면조227
완벽한칠면조22723.06.28

질문 보험 가입과 청구 시 직업 알릴 의무

제가 실비나 암보험 가입 시 직업을 학생으로 했는데요. 실제로도 취업준비생 신분이어서 그냥 학생으로 얘기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실비나 암보험 청구 할 때 직업관련 문제가 있는걸까요? 학생과 취업준비생이 급수나 조건이 다른 직업인가요? 대학 졸업 후 생활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그냥 학생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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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은 둘 다 비위험직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손보험이나 손해보험은 직업 변경시 꼭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는 고객님이 꼭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이구요.혹시라도 직업이 다시바뀌시면 실비는꼭 보험사에 알리는것두 고객님의무사항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없을듯 합니다.

    생명보험사 상품은 가입당시 직업이 중요하지만

    손해보험사 상품은 변경되는 직업을 항상 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직업 생기면 고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직업을 학생으로 했을 경우, 실제로 취업 준비생이라면 학생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험 청구 시 직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시 직업을 학생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취업 준비생이고 어떠한 알바라도 하고 있다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상해를 담보하는 경우에는 직업이 중요합니다만, 질병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직업과는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보험이 질병과 상해 공히 담보하고 있다면 향후 직업이 생기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학생이나 취준생이나 직업 급수 차이는 없기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