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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허스키126
붉은허스키12622.09.09

학생에서 직업 변경시 추징금 문의와 백화점 매장 사무직으로 다시 제 변경 가능할까요?

2007년에 대학생때 가입했던 보험이구

20년 납 80세 만기입니다.

얼마전 실비 보험 청구하는데 메리츠에서 연락와서 직업이 학생으로 되있다고 해서 변경했어요

며칠후에 내용증명이 왔다고 하는데 추석연휴라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데 오퍼레이션 직급이라서 혹시

상담사분이 잘 모르실까봐 그냥 판매직이라고 말 해놨는데

다른데 검색해보니 1급에서 2급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구요?

백화점 매장 근무지만 오퍼레이션 근무는 매장 사무실안에서

전산만 하거든여;; 판매일은 제외구 전산등록 및 비품전산주문일만 하는데 다시 전화해서 정정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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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업에 따라 정해진 급수가 있습니다.

    손해 보험사는 특히 상해가 주계약이기 때문에 위험도에 민감합니다.

    그 급수에 따라 상해당급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장받는 금액의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보다 영업하는 사람이 다칠 확률이 많이 크니까요.

    추징금 예)

    20세에 100세까지 보장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세때는 학생(직업급수 1급), 22세인 현재는 오퍼레이션(2급)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는 20년간 합니다.

    100세 - 20세 = 80년 보장을 보는 것이고, 보험료는 20년만 납부합니다.

    즉 20년 납입하면 80년 보장받는 겁니다.

    그럼 10년을 내면 40년치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즉 1년을 내면 4년치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세에 보험가입을 했고, 현재 22세이니...

    2년을 냈고, 이는 8년치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선납한 것이 됩니다.

    8년치 보장 중 2년은 정상적으로 시간이 흘렀지만,

    6년은 직업급수가 1급이 아닌 2급임에도 불구하고, 1급 보험료를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징금은 6년치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상해급수 1급과 2급은

    질병 관련 특약의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상해 관련 특약의 보험료는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싸게 내버린... 보장기간 6년치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겁니다.

    계산은 월보험료 기준... 1년 6개월 x 상해 관련 특약의 3급과 1급의 보험료 차이 만큼 추징합니다.

    (2년 납입이 8년치 보장이므로, 1년 6개월이 6년치 보장이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보험사에서 질문자님의 직업을 안 이상 재정정은 힘드신데요.

    사무실안에서 전산만 하시는 왜 2급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위험한 일이 아닌 이상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거의 모든 분들은 다 1급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하셔야 합니다. 직업급수변경시 위험율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가입중인상품에 보험료 인상분 추칭청구도 발생할수 있으니 꼭 변경요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백화점 매장 근무지만 오퍼레이션 근무는 매장 사무실안에서

    전산만 하거든여;; 판매일은 제외구 전산등록 및 비품전산주문일만 하는데 다시 전화해서 정정 해도 될까요?

    -해당 내용 대로시면 전산직이나 사무직이 맞으십니다. 전화해서 직업 정정하셔야될 것 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판매직이 아닌 사무직인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시 보험회사에서 서류 요구할 수도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판매 세일즈를 직접하시는게 아니고 사무실 내근 전산만 다루신다면 상해급수를 2급이 아닌 1급으로 적용가능하십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정정요청 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