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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나방88
떳떳한나방8821.03.22

숙박업소 사장님에 갑질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숙박업소에 무료로 제공되는 500ml 물 6병을 방으로 가져가다가 사장님께서 방전화로 사람에 이치에 맞지않는 행동이라며 비꼬우고 당장 물가지고 내려와 라며 언성을 높혔습니다 카운터로 물을 도로 가지고 내려가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저를 비하하고 반말하며 인간에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엄청 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그럼 돈을 주고 물을 사먹겠다고 하니 이 물은 돈으로 살수 없는 물이라고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한다고 잠시 자리를 주차장으로 옮겼을때 직원이 와서 주차장에 손님들 차가 들어오는데 방해가 된다고 딴데 가서 통화를 하라하더라고요(손님 한명도 안왔습니다) 그말을 듣고 이건 완전 사장에 갑질이라고 생각 하였습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방을 사용한 시간이 얼만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냐고 절때 안된다고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되서 엄청 신경이 예민한듯 보였습니다 이런 사장에 갑질에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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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소 업주의 갑질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숙박업소 업주의 언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숙박업소 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한 행동이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상황은 상당히 언짢을 수가 있으나 무료로 제공하는 생수 등에서 다소 많은 양을 가져간 것으로 감정적으로 대화가 있었고 이후의 사정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이 될 만한 범죄행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해당 숙박업소의 점주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다소 어려운 제한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물을 사용한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셨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업소 사장님의 주장은, "무료로 제공한다고 막 쓰면 되느냐"로 보이는바,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에 갯수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관련하여,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