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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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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퇴직금 산정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 24년 4월 ~ 25년 9월

근무형태 : 시급제(25년 7,8,9 3개월은 정직원)

특이사항 :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달이 중간에 있음, 근무기간 중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개월은 딱 12개월

위 사항이면 12개월 근속개월로 맞춰서 마지막 평균 3개월치로 인정돼서 30일치 퇴직금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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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유지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을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 또는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024.4.1 ~ 2025.9.30 재직한 경우 중간에 4주 평균 60시간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을 제외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2개월 즉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5.7 + 8 + 9 3개월 동안은 정규직으로 근로하고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이때 임금을 기준으로 1년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2025.7+8+9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92일) x 30일 x (365일/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는데,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12개월분 평균임금 30일치의 퇴직금만 발생하는 것이고, 17개월(24년 4월~25년 9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