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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하늘소23
전세계약이 2년이 되어가고 있어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청구하여 전세금 5% 인상하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재계약 가능할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주의할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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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중개인이 필요한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거나 표준 양식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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