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권 재계약시 당사자끼리 계약

전세계약이 2년이 되어가고 있어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청구하여 전세금 5% 인상하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재계약 가능할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주의할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중개인이 필요한 건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거나 표준 양식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