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청구금액에 대한 담보는 원칙대로 청구금액의 40%인 1,2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절반은 증권, 절반은 현금입니다. 이럴때는 의뢰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논의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담보제공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가압류를 포기할지 결정할 단계입니다.
1. 담보 제공
현금 공탁: 법원에 6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합니다.
증권 공탁: 60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증권은 법원이 인정하는 종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국채, 지방채, 상장주식 등이 가능합니다.
증권 공탁 시에는 증권의 시가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담보 제공 방법 변경
법원에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 신청을 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은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이나 증권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담보 제공 면제
법원에 담보 제공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하여 담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면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가압류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필요하시면 공탁을 걸고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