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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에 KT대리점을 운영했는데요 이와관련 문의드려요

취업을 위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되는데요

KT대리점을 운영했던 기간의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는건가요? 대리점을 직접 운영했거나 배우자가 같이 대리점을 운영했을때 이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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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KT대리점을 운영했던 기간의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는건가요?

      →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KT대리점을 운영했던 기간의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는건가요? 대리점을 직접 운영했거나 배우자가 같이 대리점을 운영했을때 이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대리점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주셨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라면 사업주로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게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는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대리점을 운영한 자영업자의 경력증명서는 발급주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