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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24.08.18

자식과 부모는 천륜지간이라고 하는데 이혼으로 못보게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자식과 부모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의미에서 천륜지간이라고 하는데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안보여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너무 본인생각만 하는건 아닌가요? 아이와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하는것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8.1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에게는 아이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면접교섭을 제한할 사유가 있지 않는한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민법은 비양육자에게도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는 등을 위해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용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그 면접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