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이 친 채팅을 그대로 옮긴게 명예훼손인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린 부분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추가 질문드립니다. 먼저 팀원이 저한테 비난 채팅을 하길래 따져물었더니 벙어리마냥 채팅을 안쳤습니다. 그래서 그 채팅(저 말고 팀원이 제게 한 비난 채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난 채팅)이라고 채팅은 하면서 왜 내가 물은건 설명은 못하냐 했는데 이게 설령 해당 팀원을 차단했던 또 다른 팀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서 명예훼손이 되진 않겠죠? 지가 한 말 그대로 반복하면서 해당 부분을 짚으며 설명을 요구한거니까요.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 가정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만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한 말을 반복한 것만으로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발언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