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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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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이 친 채팅을 그대로 옮긴게 명예훼손인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린 부분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추가 질문드립니다. 먼저 팀원이 저한테 비난 채팅을 하길래 따져물었더니 벙어리마냥 채팅을 안쳤습니다. 그래서 그 채팅(저 말고 팀원이 제게 한 비난 채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난 채팅)이라고 채팅은 하면서 왜 내가 물은건 설명은 못하냐 했는데 이게 설령 해당 팀원을 차단했던 또 다른 팀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서 명예훼손이 되진 않겠죠? 지가 한 말 그대로 반복하면서 해당 부분을 짚으며 설명을 요구한거니까요.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 가정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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