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이 친 채팅을 그대로 옮긴게 명예훼손일까요?

안녕하세요. 팀원이 저한테 비난 채팅을 하길래 따져물었더니 벙어리마냥 채팅을 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팅을 그대로 복사해서 ~~라고 하면서 왜 설명은 못하냐 했는데 이게 설령 해당 팀원을 차단했던 팀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서 명예훼손이 되진 않겠죠? 지가 한 말 그대로 반복하면서 해당 부분을 짚으며 설명을 요구한거니까요 추가로 차라리 내가 그 포지션을 해야겠다 한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이 부분도 큰 문젠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은 타인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일대일 대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