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 서류준비 등등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 관련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원룸/오피스텔 월세계약을 제 명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주 후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동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혼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 자필서명 위임장 또는 동의서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1.제 신분증
2.임대차계약서 원본
3.부모님 신분증 사본
4.가족관계증명서
5.부모님 위임장/동의서
이 정도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임장에 부모님 자필서명만 있으면 되는지, 도장 날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도장을 찍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일반 도장 또는 자필서명으로 충분한가요?
부모님 중 한 명의 위임장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어머니 위임장과 어머니 신분증 사본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신분증은 원본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사본으로도 가능한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처리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법적 기준과 실제 처리 가능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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