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로 고소를 당했는데 정황증거뿐?
몇일전 술이 만취되어 택시를 탓는데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절도로고발 되었으니 오라는것이였읍니다.
내가 택시에서 23.000원을 가져갔다는 것이였읍니다.블랙박스에는 정황뿐 이였읍니다.
난 기억도 없고 해서 그냥 잘못을 인정 하고 합의를 볼려는데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500.00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난 너무 많다고 낮춰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난 너무 억울한데 도통 기억이나질안으니 미칠지경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500.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해야 올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합의시에 비해 양형에 불리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가 인정될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벌정도나 합의금액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23,000원 정도이고,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는 쪽이 확률면에서는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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