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각각 주택이 하나씩 있는 상태입니다
ㅡ저의 종전 주택에 저와 아기,남편이 같이 전입이 되어있었는데 종전주택을 매도하여 8월 잔금
-금번 8월에 남편명의 전세로 이사를 가서 남편과아기는같이 전입을하고
-제가 신규주택을 서울 6월에 계약했고 잔금이 11월인데 남편 전세집에 같이 전입하지니 찝찝해서 남편의 이모 집(가평)에 전입을 8월에 뺄까 합니다.
*신규주택은 임대상태-종전주택은 손해보고 팔아서 양도세 없음
그냥 남편이랑 동거인으로 전세집에 전입을 같이 해놔도 신규주택 취듯세에 문제가 없을지...
좀 찝찝하면 아예생활반경이 아니지만 가평으로 빼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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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남편과는 같은 1세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 입장에서 1세대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했다면 남편분과 본인은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