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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실지급액이 달라도 문제없나요?

입사 후 중간부터 인상된 급여를 현금으로 줬고 급여명세서엔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적혀있어요

추후 퇴직금 산정시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으로만 적용되는건가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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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받았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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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임금이라면 현금을 포함한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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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는 실지급된 임금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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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월급의 일부인데 현금으로 준 것이라면, 당연히 명세서에도 기재되어야하고 퇴직금 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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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상이하다면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