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중복 신청해도 될까요?
LH 행복 주택 두 건을 신청했는데, 두 개다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됐습니다. 만약 두 개다 서류 제출 한 후에 둘 다 당첨이 된다면 하나를 골라서 계약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단지가 아니라면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두군데 모두 예비입주사로써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에 대해서는 중복선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에 서류제출시에는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행복-행복, 국민-행복, 국민- 영구등 2곳이상에서 예비입자가 자격을 유지할수 없다는 의미이고, 두군대 모두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첨이 아닌 예비번호를 받게 될 경우 공고일, 신청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의 예비번호가 소멸되게 됩니다. 즉 어떠한 공급유형에서 당첨되는지에 따라 당첨이후 선택을 하여 입주를 할수도 있지만 특정 공급간에는 개인 선택이아닌 위 방식에 따라 하나만 인정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공고문이 다른 행복주택에 대해서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유형내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다른 동일 유형에 선정되면 먼저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하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 주택의 중복 신청 및 당첨 시 처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H 행복 주택 중복 신청 및 당첨 기준 :
LH 행복 주택 동일 유형이 주택에 대해 중복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한 곳이 탈락 처리됩니다. 즉 두 곳 모두 당첨이 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선택하여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모집 공고의 경우 중복 신청 가능 :
모집 공고 일이 다른 행복 주택이라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일 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 :
만약 동일 유형의 행복 주택에 두 곳 모두 예비 입주자로 선정 되었다면, 다음 기준에 따라 한 곳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일이 빠른 단지 :
공고 일이 더 빠른 단지가 우선적으로 유지되고, 늦은 단지는 자동으로 탈락 됩니다.
청약 접수 일이 빠른 단지 :
만약 두 단지의 공고 일이 같다면, 청약 접수 일이 더 빠른 단지가 유지 됩니다.
당첨자 발표 일이 빠른 단지 :
공고 일과 청약 접수 일마저 같다면, 당첨자 발표 일이 더 빠른 단지가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 두 곳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셨고 최종 적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신다면 , 위 기준에 다라 한 곳만 유효하게 남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간 중복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서류 제출 간혹 두 곳 다 제출되기도 하나, 최종 당첨 시 자동 중복 탈락 가능성 큽니다
조치 방법은 한 곳을 포기하거나, LH에 중복 철회 요청이 필요합니다
중복 당첨 시 두 곳 모두 취소되거나 향후 신청 제한 불이익 가능성 있으니 청약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은 두 군데 신청해서 모두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고 둘 다 최종 당첨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한 곳만 선택하여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예
사회초년생 예비신혼부부 둥 젊은충을 대상으로 대부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경쟁력이 있는 임대주택 정챡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은 가족 전체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중복신청시 무료가 됩니다
자산 총액은 3억3천8백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803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단 서류 제출 대상자로 되었다면 하나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복제출시 무효가돤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