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실내수영장에서 문신때문에 차별대우가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부산 사상구 다누림센터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때,

'과도한 타투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래쉬가드를 입긴 했는데,

불편해서 더이상 입기 싫네요.

문제는,

1.과도한 타투의 기준은?

나 외에 남여 모두 타투가 있는데, 타투면적이 종 크다고 과도한 타투? 기준도 없음

2.타투는 문제고 성형수술은 괜찮다? 타투가 보기 싫은만큼 성괴같은 성형수술도 보기 싫다면, 가면 쓰고 다녀야함?

3.행복추구권 침해. 내가 타투를 한건 내 행복추구권, 돈을 내고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것도 행복추구권인데,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가?

여러분의 의견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갔던 곳은 타투 재재가 없었어요 타투는 자유인데 누가 뭐라 하나요? 애초에 타투를 하든 안하든 수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 아무래도 과도한 타투 나 전신 문신 같은 경우는 찜질방이나 목욕탕 수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참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관대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