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실내수영장에서 문신때문에 차별대우가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부산 사상구 다누림센터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때,
'과도한 타투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래쉬가드를 입긴 했는데,
불편해서 더이상 입기 싫네요.
문제는,
1.과도한 타투의 기준은?
나 외에 남여 모두 타투가 있는데, 타투면적이 종 크다고 과도한 타투? 기준도 없음
2.타투는 문제고 성형수술은 괜찮다? 타투가 보기 싫은만큼 성괴같은 성형수술도 보기 싫다면, 가면 쓰고 다녀야함?
3.행복추구권 침해. 내가 타투를 한건 내 행복추구권, 돈을 내고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것도 행복추구권인데,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가?
여러분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