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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굉장한표범248
굉장한표범248

월세 환급 신청하고 싶으나 결정세액이 0원이래요

연봉7000이 안됩니다.

한부모 가정입니다.

세전 월 220 받았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월세 계약서를 찾느라 5월에 경정청구 하면 된다고해서

당시 월세만 환급 신청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은 20만원정도 세금 환급 받았습니다.

오늘 세무서에 문의하니 결정세액이 0원이라

당시 월세 환급 신청했어도 당시 받은 20만원 환급이랑 동일했을거고

오늘 월세신청 한들 동일하게 환급 금액 없다고 합니다.

이럴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거라 이해가 잘 안됩니다.

삼쩜삼 같은 플랫폼 광고나 블로그 글 보면

연봉7000이 안되면 내가 낸 월세의 12퍼센트 환급이 되니

목돈을 찾아보라는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환급이 0원인지 궁금합니다.

용어도 너무 어렵고 초등학생도 이해 가능할만큼 설명 해주실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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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본인이 납부한 세금 20만원을 모두 환급받은 것입니다.

    세금 환급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받는 것이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본인이 20만원을 냈으므로 100% 환급은 20만원인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급이라는 것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며, 지원금 등의 성격은 아닙니다.

    매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이 20만원 정도이고, 이 것을 연말정산 때 모두 돌려받았다면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여도 더 돌려받을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