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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자아자!!!
아자아자!!!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홈택스에 안 뜨나요?

주 20시간 정도 알바고 3.3%(소득세 주민세)만 떼갔는데 원래 홈택스에 받은 금액 안뜨나요?

연말정산은 pc로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말고 집에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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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소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를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입니다.

    해당 질문자님의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홈택스/손택스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든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