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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잠이많은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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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이전에 유급휴가 사용 요구가 문제인가요?

현재 외국 회사에서 비자를 받고 현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갱신해준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제가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퇴직을 신청했어요. (실제 병원 진단기록 있음)

퇴직하기 전에 생기는 유급휴가는 전부 쓰고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비자 갱신하고 유급휴가까지 쓰고 퇴직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민/형사상으로는 문제 없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 전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하거나 시기변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내 노동관계법령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 약정으로 준거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