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에 해당이 안될까요?
아내와 자동차를 50대 50으로 구매후 약 5년정도가 경과된다면 차량감가를 따져 5천만원 미만이 되었을때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증여세 신고에 해당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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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의 명의 이전받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중고차량의 경우 평가금액이 낮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이내에서 증여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따라서 사전에 부모 등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이 6억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미달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