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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창백한비단벌레279
창백한비단벌레279

부동산 이력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렸을때 아빠가 제 이름으로 할머니집을 매매했었어요.

세금 덜 내려고 제 명의를 같이 썼다고 하는데 이것때문에 제가 생애최초 구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졌어요.

저는 알지도 못했던 이전 부동산 이력을 지우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든 말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의 부친이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집을 샀다는 사실을 민사소송을 통해 확인을 하고, 등기의 무효를 확인 받아야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 관하여 사문서위조로 아버지를 고소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방법으로 이력을 지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