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이력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렸을때 아빠가 제 이름으로 할머니집을 매매했었어요.
세금 덜 내려고 제 명의를 같이 썼다고 하는데 이것때문에 제가 생애최초 구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졌어요.
저는 알지도 못했던 이전 부동산 이력을 지우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든 말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의 부친이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집을 샀다는 사실을 민사소송을 통해 확인을 하고, 등기의 무효를 확인 받아야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 관하여 사문서위조로 아버지를 고소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방법으로 이력을 지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